법원, 보수단체의 ‘종북공세’에 철퇴 내렸다

‘전교조는 종북’ 주장한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 정혜규 기자|최종업데이트 2013-02-20 14:05:42

법원이 무분별한 종북 공세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법원이 무분별한 ‘종북․색깔 공세’에 철퇴를 내렸다. ‘종북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내용의 괴편지 6만여통을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뿌린 한 보수단체 대표가 전교조에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이다.

법원 “종북 공세, 표현의 자유 범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정학)는 전교조가 ‘교육과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하 교학연)과 이 단체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학연과 김씨는 전교조에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에서 단체나 개인이 ‘종북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의 주장이나 견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을 불문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또한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진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1년 교학연은 김씨 명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명에게 소속학교를 수신장소로 하여 탈퇴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참교육’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념적,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전교조에는 교묘한 논리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고 적시했다.

또 “전교조 본부의 자료에는 종북, 친북적인 자료가 많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심지어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자료도 있다”며 “정말 큰 문제는 이런 일부 종북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편지 내용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 2002~2005년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게시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기에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보수인사들의 종북 공세에 영향 미칠듯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종북 공세’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보수층이 펼치고 있는 무분별한 색깔 공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측 조현주 변호사는 “대선 후보에게도 종북이라고 하고, 서울 시장에게도 종북이라고 하는 등 ‘종북 세력’이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종북’이라는 지칭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종북으로 지칭하는 것이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앞으로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악의적인 색깔 공세가 중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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